2023년도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 공고
- 작성일
- 2024-03-21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93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춘강 2023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
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 춘강정신의 시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춘강 2023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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