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춘강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공고
- 작성일
- 2021-07-01
- 작성자
- 운영자
- 조회
- 255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붙임 : 사회복지법인 춘강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사회복지법인 춘강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 춘강정신의 시작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붙임 : 사회복지법인 춘강 일반회계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