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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 결과 공고

작성일
2020-12-29
작성자
운영자
조회
2331
  사회복지법인 춘강 정관 제34조에 의거하여 2020년도 사회복지법인 춘강 제4차 법인 이사회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

□ 회의 개요

1. 일    시 : 2020년 12월 22일(화) 14:00
2.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3. 참 석 자 : 대표이사  이동한
              상임이사  이종헌
              이    사  강경호, 고재건, 김순택, 양광호, 김태보, 김수완,
                        고성도, 김정희 (10명)
              감    사  한정훈 (1명)

□ 회의 결과

Ⅰ. 제1호 의안 :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보수규정(정부지원 직원)중일부 개정안
  ▶회의 결과 : 수정 승인
◯ 수정사항 : 제2항의 ‘제1항의 기간을 적용한다.’를 ‘제1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로 수정

  Ⅱ. 제2호 의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회의 결과 : 수정 승인
◯ 수정사항 : 예산총칙‘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말 1개월 이내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를‘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되는 사업(명시이월 포홤)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사회에 간주처리한 내용을 보고한다.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명시이월 포함)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이사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간주처리한 내용을 이사회 에 보고한다.’ 로 수정
제6조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조서」와 같다.’를 신설

   Ⅲ. 제3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1. 사회복지법인 춘강, 2. 인쇄·출판 수익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4.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5.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6. 춘강장애인근로센터
               7.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8. 제주춘강의원)
▶ 회의 결과 : 수정 승인
◯ 수정사항 : 근로센터 세탁사업회계 세출예산 중 목)332제수당의‘직책보조비’를‘직무수당’으로 수정

◯ 회의결과 상세 : 첨부파일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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